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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5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고소인 H측에서 피고인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매수대금의 10% 상당인 계약금 130억 원을 조달하여 주었더라면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한 다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 기존 조합을 해산시킨 후 당초 약정한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시켜 이 사건 공동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H이 위 130억 원을 조달하여 주지 못하는 바람에 위 사업이 무산되었고, 변호사비용 1,500만 원은 H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서 징구 등 지주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웠으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총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L 및 같은 구 M 일대 면적 31,96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7. 3. 20.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되고, 2009. 4. 15.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속 중이다. 2) 피고인은 C 대표로서 2002. 4.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0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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