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채권은 피고인 본인의 채권이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고한 채권이므로 모두 진정한 것이고 허위의 채권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한 채권자들은 피고인의 아들(P, Q), 피고인의 동생(N, R), 피고인의 처남(J), 피고인의 처남댁(M), 피고인의 친구(S, T, K, U, I), 피고인의 회사 직원(L)으로 모두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인 점, ② 위 채권자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채권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가액은 P 5,100만 원, Q 9,900만 원, N 4억 원, R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