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판매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6세)와 친분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12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짐을 챙기기 위하여 그곳 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내실에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을 밀어낸 후 그곳 선반에 걸터앉아 “하지 마세요. 저 생리중이에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피해자 모습),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피해자 상황),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세종시 119 구급대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 증거 사진 등 편철 및 범죄일시 재특정 보고), 수사보고 국과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