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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71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5715호 사건]

1. 피고인은 2011. 10. 21. 01:00경 보령시 C 콘도 501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외출한 사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 01:30경 보령시 E 주유소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0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1. 01: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7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F’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2. 위 ‘F’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해외판)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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