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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6. 19: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한 중고 아이폰 6 1대, 중고 아이폰 7 1대를 판매하면서 “내일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반납 받은 고객으로부터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이를 알려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갤럭시 노트8 1대, 중고 아이폰X 1대가 있는데 손님 앞으로 위약금이 있다. 위약금을 선처리 해야 개통할 수 있으므로 돈을 먼저 주면 기계는 내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던 휴대전화는 고객이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이거나 피고인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는 휴대전화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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