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약 1분 가량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