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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2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5. 15:55경 목포시 C 지하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카트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세)의 외투 밑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2. 03. 25. 15:59경 목포시 C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그곳에 서서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 및 일행인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어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 온 D의 어머니 G으로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이 온 애들이냐’라는 등 추궁을 당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 CCTV 영상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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