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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28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원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23:55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행인을 상대로 프리랜서 호객꾼인 D으로 하여금 ‘예쁜 아가씨들이 많다, 대학생들로 보내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하여 손님을 꾀어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자로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유흥주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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