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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3고단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구청 행정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9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7:14경 대구 D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편인데 고속으로 승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주민센터 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 T-worl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승진이 그리좋더나 성상납하고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고 행동 똑바로 해라"등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주는 음란성 메세지를 총 14회에 걸쳐 보낸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0.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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