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2069
약정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150,000,000 to the Plaintiffs and the following: 5% per annum from January 24, 2014 to December 4, 2014;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raising pigs with Nonparty Incorporated Incorporated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 and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Defendant to purchase gender money acquired by the Plaintiffs under the above contract for raising pigs. The terms of each of the above contracts are as follows.

[양돈 사육 계약] 양돈 사육 위탁자 양돈 사육 수탁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고 A 골든팜스 2013. 2. 25. 30,000,000 원고 B(개명 전 이름 : E) 골든팜스 2013. 3. 29. 12,000,000 골든팜스 2013. 4. 4. 6,000,000 원고 C(개명 전 이름 : F) 골든팜스 2013. 1. 25. 30,000,000 골든팜스 2013. 3. 27. 18,000,000 골든팜스 2013. 5. 31. 25,000,000 [성돈 선물매매 계약] 선물 매도인 선물 매수인 계약일자 매매대상 / 단가 계약금액 원고 A 피고 2013. 2. 25. 100두 / 381,000 38,100,000 원고 B(개명 전 이름 : E) 피고 2013. 3. 29. 40두 / 381,000 15,240,000 피고 2013. 4. 4. 20두 / 381,000 7,620,000 원고 C(개명 전 이름 : F) 피고 2013. 1. 25. 100두 / 381,000 38,100,000 피고 2013. 3. 27. 60두 / 381,000 22,860,000 피고 2013. 5. 31. 105두 / 296,000 31,080,000 이 사건 이행각서 위 각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1.경 위와 같은 양돈 위탁사업이 사실상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성돈 선물매매 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20.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고들의 성돈을 매각하여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11. 30. 5,000만 원을, 2013. 12. 5. 5,000만 원을, 2013. 12. 10. 2,1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들 분의 모돈(母豚)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까지 질권 설정을 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In this cas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