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9.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94-1 앞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