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해 아래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신문판매대금 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국으로부터 수금하여 그 차액을 영업사원으로서 영업활동의 본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신문판매대금 청구를 위하여 지국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매본부장 명의로 별도의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국에 신문판매대금을 청구하여 왔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279, 1286, 1287, 1406면), 피해자 회사가 판매본부장 명의로 별도의 청구서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 청구 금액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만연히 차액을 영업사원들에게 귀속시키기로 양해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영업사원들의 신문판매대금 청구에 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사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각 지국에 임의로 과다한 신문판매대금을 청구할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신문판매대금 결정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신문판매대금과의 차액을 영업사원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