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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3고단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 21: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자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9.경 모욕 피고인은 2012. 9. 9. 19: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과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인 J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씹할놈아, 무엇 때문에 돈을 주노, 너는 뭐냐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 08: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두루치기 2인분, 소주 3병,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9. 18.경 공갈 피고인은 2012. 9. 18. 15:00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O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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