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섬유 및 섬유류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점 G 의류매장, H점 G 의류매장 등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6개월 후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전자채권 발행으로 인한 거래 관계 채무 약 250억 원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지속적인 적자 경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 400억 원에 대한 원금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점 G 등 15곳의 매장에서 공사대금 합계 1억 8249만 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3면 18행부터 5면 11행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