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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787
특수협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Highest 178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18:2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미수동포구 입구 길거리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에게 내밀며 “담배 한 개를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소지품과 정자기둥을 찌르다가 칼을 허공에 던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 곳 돌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며 "맞아 볼래!"라고 말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by carrying excessive and excessive stones, which are dangerous objects.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칼을 들고 가방을 찌르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이다)이 “저 아저씨”라는 위 B의 지목에 따라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잠깐만요”라고 말을 걸자, 다짜고짜 "이새끼들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을 쥐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위 D에게 뛰어와 바로 앞에서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handling and investigation of 112 reported cases.

"2018 Highest 1817"

1. On July 30, 2018, from around 16:20 to 16:30 of the same da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business,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G in Jeju purchased a three number of goods from the victim who calculated the value of the other customer’s goods while purchasing a three number of goods, the Defendant considered Chick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calculated the value of the goods from the other customer’s “the value of the goods exceeds the value of the goods on the car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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