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9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5 내지 6.경 시흥시 B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유한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전조등에 고휘도방전식램프(HID)를 부착하고 앞범퍼 부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민원(국민신문고), 진정사건 동영상 분석 사진, 피의자의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