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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 앞 편도 5차로의 테헤란로를 삼성역사거리 쪽에서 포스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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