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2:03경 태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