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1고단72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6.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20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166,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작성의 진술서

1.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