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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751-5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5년/2011년/200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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