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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갈치 수입대금 결제에 관하여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 수입 갈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갈치 수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배임의 점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수협’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갈치를 반출한 것은 이른바 ‘선인도’ 방식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고, 수입 갈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갈치 수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8.경부터 수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8. 9.경부터 그 사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한데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산물 운송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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