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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와 개인 금전거래로 인한 빚이 1,000만 원에 이르며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속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2017.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태양광설비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과 같은 태양광설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구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구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 날인 2018. 5. 30.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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