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동생에게 돈이 많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계약에 보증인이 되어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2달 후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상태도 불량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2개월 동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F로부터 800만 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H로부터 800만 원을, I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J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대출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액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대출 이자를 변제하고 나중에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대출금의 변제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