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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7 2014고정355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5. 7. 23:25경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위 E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상놈의 새끼야 잔말말고 저 택시기사 새끼 빨리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해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상놈무 새끼야 뭔일이냐고 묻는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신고경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이 좆만한 새끼가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 이 씹쌔끼가 콱 죽여 벌릴라,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 신고자가 까라면 깔일이지 말이 많아 이 새끼가 신경질나게 하네 너 이 새끼 옷 벗을 각오해 알았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Partial statement of witness D;

1. Application of D'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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