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Cancel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ummary
Since the Defendant’s right to complete the pre-sale agreement has already ceased to exist with the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of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is obligated to express his/her consent to the above
Cases
Daegu District Court resident support-2014-Ban-8089 ( October 14, 2015),
Plaintiff and appellant
Kim Jong-wing
Defendant, Appellant
Republic of Korea and one other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17, 2014
Imposition of Judgment
oly 14, 2015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April 31, 1994,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on June 8, 1994 with respect to the land of this case, Nam-dong, 36-dong, 506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원고는 피고 ◆◆◆에게 2004. 7.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7. 23. 접수 제142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세금납부 연체를 이유로 피고 ◆◆◆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강서세무서로 하여 2011. 8. 12. 압류등기를 마쳤고,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영등포세무서)으로 하여 2012. 4.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에 대하여 : 자백간주
Defendant
: Fact without dispute against Korea, entry of Gap evidence 1
2.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피고 ◆◆◆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