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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19고단2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has become final.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 Highest 2660"

1. On September 22, 2019, Defendant A: (a) around 06:41 on September 22, 2019, around the D convenience stores located in Sanyang-si C; (b) on the ground that the weather does not disappear due to the costs as set forth in paragraph (2) below, Defendant A, who was parked in the vicinity of the said location, was able to load the F Coststex vehicle owned by the victim E and damaged the repair cost of KRW 50,000,000. On the other hand, Defendant A continued to damage the repair cost of KRW 50,000,000, when he/she drinks the front door of the vehicle owned by the victim G.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 I(남, 25세)과 함께 있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위 장소에서 도망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위 장소로 몰려와 “저 새끼들 아직까지도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an analter of a baby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about 29 days, and absteone.

『2020고단532』 피고인 B과 친구 J은 2019. 12. 21. 03:4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2세)가 피고인 B과 J을 쳐다보자, 피해자들에게 “뭘 구경을 하냐, 꺼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J은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As a result, Defendant B assaulted victims jointly with J.

Summary of Evidence

"2019 Highest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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