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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236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victim of self-defense first took the face of the defendant's face, and the defendant agrees with the victim in order to defend the victim's attack, which constitutes self-defense and thus is dismissed from illegality.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열 받아서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서도 ‘순간 화가 나서 발로 찼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할 의사로 피해자를 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Therefore, Defendant’s assertion of self-defense is without merit.

B.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agreed to pay 4 million won to the victim for the determination of unfair sentencing.

However,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factors: (a) the degree of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 due to the instant injury; (b) the Defendant does not seem to be genuinely against the Defendant; and (c)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the instant crime; and (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instant crime, the lower court’s punishment is too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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