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면서 사업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람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