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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조현병, 뇌전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뇌전증, 우울증 등의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F으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어 남성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의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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