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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해자 B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11. 2. 23:00경 인천 동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분을 때렸으며, 피해자 B의 목부분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A, B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상해부분 사진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67 내지 70면), ③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A, B의 멱살을 잡거나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A,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2011. 11. 2. 23:00경 인천 동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 의 남편이 A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제 때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A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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