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 0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1-29 앞 노상을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20km 가량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견적 약 568,9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