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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0: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7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잠원동 58-27에 있는 잠원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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