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장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시 F 외 3필지 300평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허가를 받아 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 아주 좋은 값에 땅을 처분할 수 있다, 토지를 개발하여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토지 중 300평을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3억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초기 사업 진행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소요되는 1,5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운영비용과 은행 이자 지급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는 주식회사 정원을 채무자, 우리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7,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000만원 및 중도금 일부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