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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0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51세)이 들어와 E에게 "너 내일아침에 일찍 일 나간다는 사람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이 몇 시냐"라며 큰소리로 소리치고 나가자, 화가 나 술 기운에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이 또라이 새끼야, 널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5-65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데리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가슴, 등, 다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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