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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189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2호[현금 300만 원(1만원권 300장)]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 F호, G호에 있는 의약품도매상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한 다음 국내로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30.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총 22회 태국에 출국하여 그중 약 15회에 걸쳐 현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회당 약 천만 원 상당 구입한 후 배낭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위니’, ‘아나바’, ‘클렌’ 등 시가 합계 288,725,583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 33종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자신들의 각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취득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② 피고인 A이 카카오톡 메신저, 텔레그램, 위쳇,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전화상담을 한 후, ③ 차명계좌 또는 피고인 A에게 맡긴 구매자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구매대금이 입금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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