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17]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1. 10.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의정부시 E빌딩 3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한 판에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다만, 피고인 B은 2011. 10. 24. 23:00경부터 약 5시간 동안)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C 등과 함께 2011. 10.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24. 23:00경부터 약 5시간 동안만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이 위 5시간을 초과하여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