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80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 12:50경 대구 서구 C다방'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상피고인 A가 “시발 개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보행자 보호대로 밀쳐 상피고인의 등부위를 그곳에 부딪치게 하여 상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상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상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