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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5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2014. 6. 8. 21: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에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사글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계정으로 “자식농사 잘지었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들ㅋㅋㅋㅋ역시 돈이 최고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인 F의 부친인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We examine the judgment.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efendant'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January 26, 2015, which was after the victim file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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