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 09:4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경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