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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3 2011고정2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부터 2011. 3. 30.까지 강화군 삼성리 단독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 등 별지 목록 기재 6명에 대한 임금합계 10,992,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증언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과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시공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다가 공사비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자신은 공사에서 빠지고 대신 E으로부터 더 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F을 소개하는 등 E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은 E이고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파란아이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은 2011.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에 이 사건 공사를 5,500만원에 도급주기로 구두로 정하였다.

② 피고인이 F에 월급 600만원을 지급할 터이니 이 사건 공사 소장으로 일을 해 달라고 하였다.

F은 2011. 3. 7.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1. 3.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2.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으로부터 철근대금 1,000만원을 받아 철근을 구매하였고,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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