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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2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과 망치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가 겁이 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왼손에는 식칼을 들고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망치를 든 손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 및 평소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주변 이웃들의 진술,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칼과 망치를 들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식칼과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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