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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97』 피고인은 2012. 5. 6. 01:35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4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668』 피고인은 2011. 4. 19. 04: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4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술값 계산해라. 찔러 죽이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소견)서

1. 입원사실확인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2고단8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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