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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18 앞 도로를 퇴계원사거리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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