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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0:40경 남양주시 C 지하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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