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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507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의 사위,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 B과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결국 2019. 5.경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호로새끼. 개새끼.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서 나와 혼자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29.경 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징글징글하다, 이제 너하고 안 산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관하게 되었고, 나아가 모든 가정불화의 원인은 피해자 B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어, 피해자 B을 몰래 찾아가 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01:40경 위 피해자들과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낸 다음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 C이 B의 방으로 와 피고인을 막아섰음에도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결국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 편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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