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20 m20 x 20 m20m in length) one m20 m20 m20 m20 m20 m2.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had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from a female who was accommodated in a soup, soup without a certain occupation and import, and who gets married to a female.
피고인은 2013. 11. 5. 07:5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35세)이 E 소렌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7호,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쪽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하자 “가방을 놓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고 위협하면서 소지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무지와 시지 사이 및 오른손 소지 부위에 자상 등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1장, 씨티은행 비씨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METROCITY)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Ⅰ 휴대전화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 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머리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머리끈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이태리 손거울 1개, 파우더 1개, 빗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노비(SONOVI)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ook the victim's property by taking the victim's property and took up about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Statement of seizure of each police;
1. On-site questions, requests for appraisal, investigation reports (for damaged articles), and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