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an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is publicly notified.
Reasons
1. On April 25, 2018, Defendant A: (a) around 07:20 on April 25, 2018,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b) on the front of the Jung-gu B “C cafeteria”, Defendant A, who drinked alcoholic beverages on the side table table in the previous cafeteria, and the victim E, who was sleeped, got out of the restaurant, followed tobacco.
이때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우리가 뭘 시끄럽게 했냐,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The Defendant consistently denies the facts charged from an investigative agency to this court.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and during that process, the fact that the victim injured himself/herself.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는 2018. 4. 25.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꺽었다고 피해부위를 손목으로 지목하였고, 2018. 5. 5.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꺽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 출석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가 부딪친 것 같다.”고 하였다가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내가 삿대질을 하니까 삿대질하지 말라고 쳐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를 잡아 비틀었으니까 (내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삿대질하지 말라고 쳐냈고 내가 계속 삿대질을 하니까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two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