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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39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설시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이 2009. 2.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처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도 큰 이익 없이 피고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함바식당을 운영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음에도 2009. 2.경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같은 해 12. 말경까지 투자 원금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수차례 동업을 권유하였고, 아는 로비스트가 함바식당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따놓은 상태라며 계약금만 주면 바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당초 말했던 것과 달리 F 건설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체결이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필요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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