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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D 소유의 원주시 E 및 F 지상 건물을 D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매월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횟집용 시설을 설치하고 ‘G 횟집’을 운영하여 왔으나(피고인들은 2011. 1. 26. 혼인신고를 하였음), D에게 약정한 임대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매월 월세도 지급하지 못해 위 보증금에서 상계됨에 따라 2009. 4. 15.경 D가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왔으나, D로부터 2009년 8월경, 2010년 4월경, 2011년 1월경 등 수시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예정이므로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G 횟집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D가 원주시에 거주하지 않아 위 건물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기화로, D 소유의 건물을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H(여, 43세)을 속여 동업자금 또는 건물 매매대금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동업 투자금 명목 158,385,000원 사기 피고인들은 2010년 1월경 위 G 횟집에서, 2010. 10. 4.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위 횟집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줄 테니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15. 위 G횟집에서, 사실은 위 G횟집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D로부터 전대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D로부터 제기당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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