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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6. 14:0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새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576-33 원진침대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트럭를 운전하고,

2. 2012. 10. 16. 14:08경 위 1.항 기재 원진침대 가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4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밀려나가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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